[질문] a가 피해자 b가 가해자 a와b가 직거래 대차하기전에 a가 b의잔차가 15년식이아닌 13년식(거래전15년식이라고속임)이라고 알아차리고 거래파기 요청 b는 이미 거의다도착했다고 거래후에 계좌로 추가금액 25만원을 주겠다고 말한뒤 대차했는데 b는 아이디탈퇴 b의 잔차에 변속기,브레이크속선등 하자 이거신고해서 합의금 받을수잇나요? 제친구말로는 직거래라서 못잡을거같다는데 이미 사이버경찰청에다가 신고는해놨는데 찜찜하네요.. 저는 추금받는조건으로 대차한거고 증거사진도다있는데 보상받기힘드나요?
조회수 48 | 2015.09.01 | 문서번호:
22218059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9.01 증거가 명확하면 사기혐의로 보상을 받으실수 있겠지만 증거가 불충분할경우 경찰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즐거운하루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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