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건내용제 자전거가 50만원짜리라고치고 그사기치신분은 25만원이라고할게요 8월 30일 그분이 저한테 자전거 교환을하자하고 좋다고했습니다 8월 31일 그분이준사진을보니 50만원짜리가아닌 25만원짜리인걸 보고 거래 파기 요청을했지만 추가금액 25를 계좌로 준다는 조건으로 거래를했습니다 그런데 계정탈퇴를 하고 잠적하더라고요 사이버 경찰에 두차례나 신고했지만 민사소송하라고합니다.. 저는 그분 정보를아예몰라서 답답했는데 2틀전 제자전거가 중고나라에있는걸보고 그 올린사람한테 말해봤더니 그사람은 저한테사기친사람과 자전거교환을 했다고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과함께 사기치신분 네이버아이디 카톡아이디 이름 등을 알아냈습니다(현재는탈퇴상태인듯합니다) 소액이 소액인지라 경찰들도 무시하는거같고.. 민사소송하는법도모르고 또소송하려면 돈은들고... 학생이라서 증거는 어느정도있고 그분정보는 아까말했듯이 저거밖에없는데 승소가능성있나요? 합의금은 얼마까지받을수있고 우편접수로 소송어떻게하나요 질문보냈는데안와서다시합니
조회수 68 | 2015.09.24 | 문서번호:
22299784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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