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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차선 왕복차선에서 2차선으로 주행 차량이 정차서행 하길래 이륜차(출고된지 13일)인 저가 신호 넣고 1차선으로 진행시 2차선에 있던 차주가 신호불이행 급차선 변경 접촉 사고로 과실 비율 차주 9. 저 이륜차 1로 결과가 나왔는데 손가락 타박상과 9개월전 회전근개 파열 수술 하여 어깨에도 통증이 있습니다 병원치료는 이틀에 한번씨 물리 치료 진행중이며 가해차량 차주가 책임보험만 들어놓은 상태라 차량은 수리 중이며 5일째 버스 출퇴근중이며 랜트도 안되어서 하루차비 1만원 씩측정되며 상대보험사측에선 보상 금액에서 진료를 보는 병원비가 차감 되어서 지급된다고 차주는연락한번 하고 연락이 없습니다 질문 ᆞ 상대 보험사측 말대로 치료비는 보상금 내에서 치료하고 지급되는지 아님 치료비 보상금 별개인지 질문 ᆞ 가해자 차량을 경찰에 신고 하면 대인 대물 사고 가해자가 범칙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조회수 0 | 2016.12.09 | 문서번호: 22494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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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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