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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동네]저는피해자차량K3차주이구요.새차뽑은지6개월이내구요.제가주차한곳은주차선은도로노란색점선인데조금긴거예요.가해자차량운전자는혈중알콜1.113 나왔습니다.저차를박고 차량으로도주하다가차가굴러가지않아서내려서숨어있다가근처에있는사람들한테잡혔구요. 지구대에가서조사받았구요.차를폐차수준으로만들어놓았습니다. 앞뒤전부박살나있구요뒷바퀴는한쪽은거의속이들어나네요거의아직. . . 폐차할려고마음먹고있는데. . . 정비공자에가서견적을매긴다하기에기분나쁘네요. 어떻게해야새차보상금,위로금을받을수있는지요.알려주세요.

조회수 93 | 2015.03.02 | 문서번호: 21851656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3.02

폐차를 한후 새차을 구입하면 보험회사에서 차량의 등록세 취득세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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