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가해차량의 급차선변경으로 사고났습니다 과실비율은 9대1이 나왔구요(물론 제가1) 쇄골뼈가 부러지고 오른쪽 고막이 찢어져 다 낫는데 6주에서 8주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받을수있는돈은 대략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조회수 0 | 2016.12.09 | 문서번호:
2249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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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맨] 2016.12.09
합의금의 경우 손해배상 명목은 직접 손해인 병원비, 간접 손해인 일실수입(통원, 입원 등으로 일하지 못한 날 * 일당), 위자료(보통 주당 50~70만원 사이)의 3가지 손해 명목이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기록을 보아야 알겠지만 위 항목에 맞춰 계산을 해보시면 적당한 합의금 수준을 판단하실 수 있을겁니다. 합의 과정에서 직접 연락하여 합의 하시기 불편하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