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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동네]단순교통사고로 긁히고 상대차 도색이 제차에 옮겨 묻었네요 .상황은 저는 이차선에서 운행중 상대방이 일차선에서 이차선으로 이동하면서 저를 밖앗네요 교통사고 휴유증도 조금있고 과실은 9:1로 제가 1인데 얼마나 합의금받을수 잇나요

조회수 77 | 2014.12.05 | 문서번호: 21501485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2.05

10대 중과실이 아닌 이상 10:0은 안나오니 참고하시구요, 우선 병원에 입원하시고 입원비, 치료비, 그에 따른 손실에 따른 월급, 자동차 수리비를 따져봐야 합니다. 우선 병원에서 진단서를 뽑으시는 것이 중요하니 참고바랍니다. 지금 상황에서 합의금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동차도 공업사에 문의해봐야 수리비가 나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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