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정확히씁니다.중고거래로 2만5천원 사기당했습니다 하자없다했고 그톡내용과 중고상품 올린사진,하자사진,문자내역 까지다캡쳐해놨습니다.그런데 하자가심하고 7월에구매해서8월이면돈이생긴대서 기다렸는데 아직안주고 8월이지나고도 안해주면 사기죄로 신고가능한가요?된다면처벌은 어떻게될까요?
조회수 70 | 2015.08.24 | 문서번호:
22206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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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맨]
2015.08.24 네, 형법 제347조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처벌은 해당 담당 경찰이나 검사, 판사의 결정에 따라 다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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