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수능과입시]물건을 계좌이체로샀는대. 판매자분이 사정이생겨 환불해줬는대 돈이3만9000원 더입금됫는대. 이돈을가지려고 판매자분의 카톡도차단했고 그런대 판매자분이 경찰서에 신고했다하여 그돈을다시 입금했을때 사기미수죄가성립하나?
조회수 73 | 2015.04.26 | 문서번호:
21996627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4.26 죄목상 사기미수라는 것은 없으며 결국은 금전적 손해가 없으므로 사기죄 불성립. 본 서비스는 사람이 답변하니 반말 자제 요망.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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