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 . 어떤 분이랑 옷교환을하려고 해서 ㅇㅇ을 산다고했는데 이게본가 4 만원이래요. 저한텐 1만에 팔고..그래서 그분이 3만이나 세일해주는데 코트도주세요. (이말을 산다고한뒤에말함)라고했어요...전 당연히 싫다했져..그래서 그분이하루뒤 거파했으니 벌금 5000이라면서 안주면 경찰청에서 신고하겠답니다.. 참고로 저와그분은 톡,주소.전번.이름공개만 했어요. 현금주고 택배보내고 그런건아니구여.. 1. 제가 더잘못했나요? 2.상대방이 신고접수됬다고 저한테 알려줬는데 경찰은 정ㅈ말 두려워요... 경찰서가기도싫고.. 가면 제가벌금을 내야하나요? 3. 만약에 경찰청에서 연락이왔는데 안받으면 어떻게되나요? 4. 우리나라법에 거파시 000원 % 벌금내야한다.그런 법이있나요? 5. 경찰조사중 제가불리하나여 그분이불리하나요 제발알려주세여ㅜㅠㅜㅡ내일간단말ㅇㄱ에요ㅜㅠ
조회수 1 | 2017.03.28 | 문서번호:
22523137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3.28 처음 옷교환 시, 정했던 것에 대한 약속을 하였으나 어떠한 계약도 하지 않았다면 신고를 해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승락한 것도 아니고 계약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아 신고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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