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진짜어이없어서 글올리는데요. 어떤사람이랑 제가옷을 교환하려해서그사람후드티 제가 레드티이쁘다 사고싶다ㅠㅜ 하니 그분이카톡이와서(내용요약) 님레드티싸게해줄테니살래요?라고했어요. 저야당연히 네 라고햇져 옷이랑같이보내겠다고 근데그분은 그대신 옷이 원가가 4만원인데 3만원이나 세일해주니 갑자기 코트를 돌ㅈ랍니다. 전싫다했죠. (주소전번성명서로암) 그분ㅇㄱ 아.. 그럼 원래대로해요. 하고 다음날 .. 그분이 거파금 5000원을 내랍니다 제가왜요?라고했더니 거파했잖아요.(산다하고안사는행동) 그래서 어이없어했더니 그분이 거파금안주시면 신고합니다. 경찰청가고있어요. 작성중이에요. 이렇게요. 협박하는 기분을 느꼈어요. (요약) 그사람이랑 옷1을 더구매하려해서 한다하고 그사람이 제가이말하고난뒤 코트도달랍니다; 그옷이 본가 4만원. (정확하게 36000원)그런데 저한테 3만원이나 세일해주니 코트도보내주세요 이러는겁니다. 그래서전 싫다했고 그분은하루뒤 신고한다고 거파금안주면 신고한다한것입니다. 법에 거파시 벌금을 내라는 그런법이있나요? 역관광을 꿈꿉니다. 그리고 누가더잘못을했고 신고당할수있나요? 제발칼답부탁드립니다. 억울해죽겠네요 조회수 1 | 2017.03.28 | 문서번호:
22523070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3.28 단순히 거래 파기를 했다고 금액을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예치금을 주었거나 계약금을 선 지불하지 않았다면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단순 물건을 인도하지 않은 것으로 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면 매도인은 일방적인 계약파기를 할 수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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