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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퇴사 질문인데요. 전 파견업체 소속인데요. 출근하는 A회사에는 새일자리 구해놨다고 7월15일까지 일한다고 했습니다. 구두로. 파견업체에도 그렇게 말했다고 전달했구요. 그랬더니 파견업체에서는 A회사 대표랑 얘길 했데요. 6월30일에 A회사랑 계약 끊기로.. 니가 7월 15일까지 일하는건 상관없는데 그럼 남은 6월30일 이후의 15일 동안은 A회사 소속으로 일하는거라고 말하더라구요. 전 그냥 깔끔히 6월30일에 퇴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한테 구두로 6월30일에 퇴사하겠다고 했구요. 문자로요. 근데 나중에 얘기하자면서 일주일을 미루네요? 어제도 회사에서 마주쳤어요. 6월 30일이랬지? 음.. 그건 나중에 얘기하지. 라고 했어요.. 차일피일.. 저 그냥 6월30일까지 일하고 출근안해도 되죠? 1년 넘었는데 퇴직금 안주는거 아니겠죠? 무슨 불이익이 있나요?

조회수 4 | 2016.06.24 | 문서번호: 22454692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6.24

이게 구두로만 말한거고 확정이 안된거잖아요? 문자에도 확답이 없고.. 이러면 서로 합의가 안된 상태이고 퇴직서를 쓴 상태가 아니기때문에 (퇴직서를 써야 합의가 된 퇴직으로 간주합니다) 무단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해야 퇴사가 된 것으로 인정되고요. 무단결근을 하면 임금지급이 안될 수 있으며,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후에 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구두로 어영부영 하지말구요, 정확하게 사직서 제출하세요. 대표한테 주던가 아니면 인사팀에게 넘겨서 제출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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