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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퇴직금 미지급 질문인데요. 파견업체(아웃소싱) 소속으로 일하고 퇴사했는데요.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신청할때 파견업체를 피진정인으로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일했던 본 회사를 피진정인으로 신고해야하는지 그걸 모르겠네요. 파견업체 팀장이랑 통화해보니까 그 회사에서 돈을 줘야 본인들도 퇴직금을 줄수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일했던 본 회사를 피진정인으로 신고를 하긴했는데 맞는건가요?

조회수 2 | 2016.07.15 | 문서번호: 22461569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7.15

파견법 제34조 1항에 파견 근로자의 경우 우선 파견 사업주(즉 파견 업체)가 퇴직금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돼 있으므로 파견 업체를 피진정인으로 선정하셨어야 하는데 혹시 모르니 진정서를 넣은 노동청으로 전화해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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