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몸이안좋아 퇴직하였는데 월급을 받지 못해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신청하였습니다. 그후 약3달뒤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 진정관련출석을 요구하더라구요 그래서 진정취하신청을했죠 근데 그러고나니 월급을 받지못해서 보험이시료되어서 살리는데 힘들어습니다 또 부모님의 수고를 덜어드리자 대출금 값는데에도 도와드리지 못했습니다..이럴때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한가요?된다면 어덯게 해야하나요?
조회수 6 | 2016.03.22 | 문서번호:
22427603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3.22 얼핏 보면 손배소를 걸어야 할 듯 하나, 보험 실효건 등이 엮여있기에 매우 복잡한 문제로 보입니다. 지식맨 서비스 특성상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인터넷 검색등의 저품질 정보 등으로 인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신청을 해 보시는게 정확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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