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가10월에배달을하다가교통사고나서10일정도입원해서치료받고 일못나갔습니다저가직원이라서10월달에쉰금액도다받았습니다그런데저가12월18일에관둔다고말씀했습디다근데이쪽사장님이10월달에사고나서쉰거그걸빼고준다고하네요 어이가없습니다 지금55만원을듣받았습니다이럴때노동부에신고하게되면받을수있나요? 근데저친구랑같이입사하고같이관두기로했는데그친구는급여가다들어왔구요저한테는와서얘기하고주는지알아일방적으로통보를했습니다귽로계약서를잃어버렸습니다근데친구꺼사진이이습니다친구계약서랑같습니다 노동청에신고접수가능할까요?오늘전화햇었는데퇴사후14일지나서오라고하네요정확한답ㅈ변부탁드립니다
조회수 28 | 2015.12.22 | 문서번호:
22395478
전체 답변:
[지식맨]
2015.12.22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분실했다면 근로제공사실 및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함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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