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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에의해신체가다쳐일을못합니다병원에서일주일쉬라고했는데그분의행동과전혀사과를하지않으셨고저또한그분으로인해임금을못받게되었습니다.법적으로어떻게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조회수 66 | 2014.12.16 | 문서번호: 21539963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2.16
일반 민사소송을 거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받아야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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