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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치킨집 정직원으로 배달 하고있습니다 저가 배달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당시 쫌다쳐서 엠블란스 타고 병윈으로 이송했습니다 저가병원에입원을해서10일정도일못했습니다 5일정도입원하고 5일은통원치료받았습니다 배달하다부득이한상황으로 쉬게됬는데 10일쉬었을때 급여가나오나요??ㅠㅠ

조회수 29 | 2015.11.17 | 문서번호: 22369089

전체 답변:
[지식맨]  2015.11.17

치료로 인해 실제로 쉬게 된 기간동안 업주 혹은 산재보험 처리로 치료비 및 급여가 나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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