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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민상담]제가2013년8월30일날부터일을시작하여2014년8월3일까지일을하고 요즘몸이많이아파서딱4일날마침휴가라서병원을갔습다 병원을가니당뇨라는 병이있다고 하여서5일부터병가로병원에입원을하여지금까지입원을하고있습니다 이제곧5일뒤면제가회사다닌지1년이됩니다 제가지금병가로있지만아직퇴직은안했습니다 1년을다을우고제가일을그만두면제가퇴직금을받을수있나요?

조회수 542 | 2014.08.26 | 문서번호: 21201495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8.26

자...하나하나 살펴보죠. 우선 근로자퇴직금여보장법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 1년이 돼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가휴가 등에 대해서는 노동관련 법률상 별도 명시된 바 없으며 각 회사 취업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고객님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 중 병가휴가가 이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별다른 규정이 존재치 아니하고, 말씀하신 병가 휴가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시라면, 동 병가휴가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ID:o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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