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하나하나 살펴보죠. 우선 근로자퇴직금여보장법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 1년이 돼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가휴가 등에 대해서는 노동관련 법률상 별도 명시된 바 없으며 각 회사 취업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고객님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 중 병가휴가가 이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별다른 규정이 존재치 아니하고, 말씀하신 병가 휴가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시라면, 동 병가휴가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ID:o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