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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무단으로관뒀는데 월급을안주네요 20만원넘거든요 노동부에신고해도돼요?
조회수 41 | 2009.04.14 | 문서번호: 782730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14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근로를 제공한 댓가(임금)는 반드시 지불하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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