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웃소싱도 한달전에 통보를 안하면 노동부에 신고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한달임금받을수있나요? 솔직히 말해줘요 제가 쓸라는게 아니라 어머니아버지 돈이라도 주고싶어서여 근데 저는 진짜로 실수로 조금 무거운 제품한번 떨어뜨렸다가 1초만에 주운적은 있지만 크게 잘못이라든지 싸운적은 없어요 근데 그게 절차라고 해서 반강제로 시키는데로 사직원을 써버렸어유ㅠㅠ
조회수 1 | 2017.05.31 | 문서번호:
22541845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5.31
아웃소싱 여부와는 상관없이 일용 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3개월 이내의 수습 근로자는 해고 예고 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위의 조건이 맞고 해고 통보를 한 달 전에 받지 않으셨다면 해고 예고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또는 한 달 치 임금을 주고 즉시 해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