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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퇴직금 미지급 질문입니다. 제가 파견업체 팀장이랑 주고 받은 문자를 사진으로 첨부했는데요. 지금 팀장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퇴직후 14일이 아직 안지났는데 왜 진정을 했냐고 하는것 같은데요. 오늘까지 안줬으니까 진정을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오늘까지가 14일째되는 날이니 15일째 되는날 신고를 해라 이건가요?

조회수 2 | 2016.07.15 | 문서번호: 22461575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7.15

네 그렇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까지 입금이 안되면 15일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되는 것이지요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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