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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퇴직금 14일 후 27일지급되는거죠 한달 아니죠

조회수 39 | 2014.10.18 | 문서번호: 21351683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0.18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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