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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민상담]간판14일퇴직금 지급나오더라구요

조회수 64 | 2014.10.25 | 문서번호: 21374369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0.25

이 문제는 비단 간판회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기본의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기본적인 그런 그 퇴직후의 임금 지급에 관한 기일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 제 36조 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돼있습니다. 다만, 잘 들으세요. 다만, 현실적으로 회사마다 내부적으로 경제적 상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특별한 사정 이라고 하지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ID:oso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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