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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6월부터 7월말까지 일을 하고 그만뒀는데요. 일을 하다가 적성에 안맞는거같아서 한달전에 7월말까지 하고 퇴사하기로 협의를 완료했어요. 근데 제 후임 근무자가 7월 25일쯤에 들어왔는데 저는 최대한 인수인계 할만큼 해줬는데 퇴사 한지 지금 한달이 넘었는데도 계속 저한테 업무문제로 연락하고 저보고 모르면 회사로 찾아가서 진상을 부린다는 등 이러면서 협박을 합니다. 퇴사자에게도 법적인 책임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해결해야되나요? 저도 제 선임근무자가 인수인계를 안해주고 가서 제가 인수인계할수있는 부분까지 다했습니다.

조회수 3 | 2016.09.01 | 문서번호: 22472782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9.01

사직통고기간중 한달 이상 인수인계했을경우 법적으로 한달이 경과하여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종료한 이후까지 인수인계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질문자님이 책임을 지셔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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