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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6년5월1일에 입사하여 개인사정으로 돈이필요해서 2017년 5월1일 자진퇴사후 재 입사조건으로 퇴직금 을 수령했읍니다. 그리고 지난11월 15일사업주가 바뀌었는데 전 사업주가 6개월15일 퇴직금을 지급할 수가없다고하는데. .새로운 사업자는 승계안한다고하고, 저는 아직 근무하고 있읍니다. 이런경우는 퇴직금을 못받나요?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조회수 6 | 2017.12.03 | 문서번호: 2259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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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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