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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면접볼때 6개월정도한다고해서 직원으로 일을하게됬습니다 근데 제가한달정도 했는데 부득이한사정으로 일을 못하게되서 일주일전에 말을할건데 최저시급으로 준다고하면 그냥 받아야되나요? 참고로 근로계약서는쓰지않았습니다

조회수 37 | 2015.08.09 | 문서번호: 22180046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8.09

아니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해도 사업장이 임의로 시급을 깎을수는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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