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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월부터 편의점알바를 했는데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주 6일 근무에 밤12시부터 아침8시까지 하루 8시간 근무를합니다. 근데 한달하고 받은돈이 150만원인데 이게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1080원이 모자라구요 4대보험 적용안하면.. 그리고 근로계약서 안쓰면 저한테 손해가 오나요 주휴수당은 받을수있는지도 알려주세요

조회수 0 | 2017.04.09 | 문서번호: 22526456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4.09

근로기준법에 사용자는 근로 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 주요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교부해야 한다고 돼 있고 이를 위반할 시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계약에 대해 말로만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나중에 말을 바꾸고 우길 수도 있고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 때 질문자님에게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으며, 모자라게 받은 돈과 주휴수당에 대해선 일단 사장님께 말씀을 드려 보시는데 안 주겠다 하시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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