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사용자는 근로 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 주요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교부해야 한다고 돼 있고 이를 위반할 시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계약에 대해 말로만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나중에 말을 바꾸고 우길 수도 있고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 때 질문자님에게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으며, 모자라게 받은 돈과 주휴수당에 대해선 일단 사장님께 말씀을 드려 보시는데 안 주겠다 하시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