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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알바 계약할때 주5일근무 계약을했어요 월~금이렇게일했고 일주일에15시간이상근무를합니다 주휴수당을매주받고있었는데 다음주가설날이잖아요 그래서설날에만그건물전체가쉬어서 설날에 근로자전체가아예쉬어요.  그럼 설날이낀다음주는4일나가는거잖아요 그럼그주는 주휴수당을못받나요??4일나가도15시간이상이거든요  그리고 월~금으로계약할때정한건아닙니다 주5일로만계약했지.. 근데토요일일요일이또다른알바가있어서..

조회수 4 | 2016.02.07 | 문서번호: 22412760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2.07

계약하실 때, 주 5일 근무로 계약을 하시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로 근무를 하시고 계신다면, 다음주 4일나가시는 주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주 5일 근무 계약을 하셨으므로 주 5일 근무를 하시고, 그 5일 근무가 15시간을 넘는다면 받을 수 있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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