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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약에 가해자가 장난전화로 집행유예가 됬는데 피해자를 우산으로 2번찌르고 주먹으로 3대쳤읍니다 상대는 지적장애3급이고요 피해자는 아스퍼거 장애,adhd,과잉성 운동장애가있고요 피해자아빠는 이미 경찰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재판에 결과가 만족하지못하면 재심신청할수있나요? 가해자가

조회수 59 | 2015.11.04 | 문서번호: 22356340

전체 답변:
[지식맨]  2015.11.04

재심청구로가능합니다피고가 상소 기간이 끝난 후 자기의 무죄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여 다시 재판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 재심청구자는 재심청구 취지와 재심청구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재심청구서에 원심판결의 등본, 증거자료, 증명서를 첨부하여 원심치리회에 제출 하면 가능하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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