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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해자가 장난전화를 하여서 집행유예중인데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우산2번찌르고 주먹으로2~3대쳤읍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질병이있는데 adhd,아스퍼거 증후군,과잉성 운동장애등이있고, 피해자는 지적장애3급입니다.형사소송가도 벌금형이 나올까요? 변호사도 선임합니다

조회수 38 | 2015.11.04 | 문서번호: 22355992

전체 답변:
[지식맨]  2015.11.04

해당 부분은 동종 전과가 아니기 때문에 가중처벌될 사안은 아니며 해당 사안을 유심히 살펴보면 벌금형 정도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지식맨 전화상담 060-300-7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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