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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해자가 장난전화를 하여서 집행유예중인데 가해자가 피해라를 폭행해서 피해가 아빠가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형사소송갈꺼같고 가해자는 피해자 한테 우산으로2번찌르고 주먹으로 3대 쳤읍니다 가해자한테는 질병이있는데 adhd,아스퍼거 장애,과잉성 운동장애등이 있고 피해자는 지적장애3급입니다 벌금형이 나올꺼같은데 벌금형이면 얼마정도 나올까요?

조회수 33 | 2015.11.04 | 문서번호: 22356225

전체 답변:
[지식맨]  2015.11.04

폭행죄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입니다 상황이나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로 지식맨과 상담하려면 060-300-7889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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