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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능과입시]A가 물건을사려고 B에게 돈을송금합니다. 그런대B는사정이생겼다하여 A에게돈을 환불해줍니다.그런대 B는A에게 돈을잘못보냈고 A는잘못보낸거를 인지하였고 A는잘못보낸돈을 가지려하였으나 B에게 다시돌려주었습니다.B는A에게 사기미수죄라며 아무관련도없는 제3자에(B의친구들)이사실을유포하여 합의금을요구합니다. B는A에게 공포감을 유발하여 합의금을받아냈습니다. 이때B가지은 죄가있다면 무슨죄입니까?

조회수 65 | 2015.04.26 | 문서번호: 21996863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4.26

사기미수가아니라횡령죄이고합의를했으면그걸로끝인겁니다.합의를요구하면서협박을했다거나공갈을했다거나그런부분이있다면경찰에협박죄로증거지참해서신고를하세요.기본적으로이상황은A가횡령을한것이고그건형사처벌대상의범죄행위를한겁니다.당연히처벌되기싫으면어차피합의는필요한부분입니다.3자들에게있는사실그대로이야기한게큰문제가될일도아니구요허위사실을유포한것도아니고.아무튼그로인해만약명예가훼손되었다생각한다면그또한고소를하세요.결과야재판받아야알겠지만요아무튼이상황에서A가자꾸B한테뭘뒤집어씌우려고노력하는게보이는데결론적으로처음부터죄지은건A입니다.합의했으면그걸로좋게끝내는게좋을듯하네요.다시말씀드리지만잘못입금된돈먹는건횡령죄로형사처벌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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