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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해자가 피해자를 신고 한 경우 A가 B의 컴퓨터를 해킹 했는데 B는 경제적 여건이 안되 검사를 받지 못하고 나름 예방의 방법을 1년 이상 구축을 했는데도 해킹을 당하여 그 피해 사실을 유명한 싸이트 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갔다가 A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B를 망상증 환자 정신병 환자로 몰았고 있지도 않았던 일을 지어내 그 남자를 스토커로 몰았습니다. 이후 B는 더욱 화가 나 (피해를 계속 받을수도 없는 입장이며) 피해 사실에 대해 더욱 폭로를 하였고 B는 이제 걷잡을수없이 참을수가 없어서 자신이 죄를 짓고 있는건 망각하고 이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경우. 질문1) 여기서 만약 고소가 들어오면 B가 선택할수 있는게 무엇인가요? 질문2) 명예훼손으로 (정신병자, 스토커로 몬 방송을 함) 똑같이 신고를 할 경우 사건이 어떤식으로 전개 되나요? 질문3) 신고가 들어왔는데 처벌 형식에 대해 불만족스럽고 이것을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 당한 계기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이 사건에 대해 조사를 들어갈수 있는법 (가해자가 죄를 덮을려고 피해자를 신고 했는데 사건 경위 진술을 하면 역으로 경찰에서 조사가 들어가는지??) 질문4) 형사/민사 소송은 형사고발과 별개로 중앙지방법원에서 할수 있는걸로 아는데 만약 저의 경우 고소가 들어온다면 이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할수 없는 경우 어떤식으로 해서 무고 혹은 정당방위를 입증하며 동시에 소송 절차를 밟으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조회수 3 | 2017.03.26 | 문서번호: 22522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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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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