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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변호사 없이 소송 거는법 가해자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피해자를 오히려 신고한 경우 피해자는 피해를 본 상황에 대해 증거수집을 하고 있는데 가해자가 선빵을 친 경우 이것을 배심원과 판사 앞에서 판결을 받기 위해 변호사 없이 소송으로 끌고 가는법을 알려주세요(소송 거는법) 피해자는 100%의 증거는 없지만 80%의 증거수집이 된 상황(피해자가 가해자를 먼저 처벌하기 위해선 100%의 증거가 필요한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전제) 쉽게 얘기해서 상대방이 고소를 했는데 지은 죄가 없어서 그것을 소송 하는법

조회수 0 | 2016.11.27 | 문서번호: 22491376

전체 답변:
[지식맨]  2016.11.28

대여금 청구나 사실관계가 명확한 지급명령 같은 경우는 큰 어려움 없이 나홀로 소송을 할 수 있지만 법률의 적용과 판단 등이 들어가야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해당 적용과 판단에 맞는 증거의 제출 등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시민단체, 공익단체 상담실, 지방자치단체 및 복지관 법률상담소, 법률구조공단 및 변협 법률구제제도 등을 통해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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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가해자가 피해자를 신고 한 경우 A가 B의 컴퓨터를 해킹 했는데 B는 경제적 여건이 안되 검사를 받지 못하고 나름 예방의 방법을 1년 이상 구축을 했는데도 해킹을 당하여 그 피해 사실을 유명한 싸이트 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갔다가 A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B를 망상증 환자 정신병 환자로 몰았고 있지도 않았던 일을 지어내 그 남자를 스토커로 몰았습니다. 이후 B는 더욱 화가 나 (피해를 계속 받을수도 없는 입장이며) 피해 사실에 대해 더욱 폭로를 하였고 B는 이제 걷잡을수없이 참을수가 없어서 자신이 죄를 짓고 있는건 망각하고 이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경우. 질문1) 여기서 만약 고소가 들어오면 B가 선택할수 있는게 무엇인가요? 질문2) 명예훼손으로 (정신병자, 스토커로 몬 방송을 함) 똑같이 신고를 할 경우 사건이 어떤식으로 전개 되나요? 질문3) 신고가 들어왔는데 처벌 형식에 대해 불만족스럽고 이것을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 당한 계기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이 사건에 대해 조사를 들어갈수 있는법 (가해자가 죄를 덮을려고 피해자를 신고 했는데 사건 경위 진술을 하면 역으로 경찰에서 조사가 들어가는지??) 질문4) 형사/민사 소송은 형사고발과 별개로 중앙지방법원에서 할수 있는걸로 아는데 만약 저의 경우 고소가 들어온다면 이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할수 없는 경우 어떤식으로 해서 무고 혹은 정당방위를 입증하며 동시에 소송 절차를 밟으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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