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피해자가 신고를 당한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신고를 당했는데 현재로써는 피해당한 증거와 물증이 없는 상태 입니다. 이런 상태지만 훗날에 이 사람을 가중처벌 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에는 약식결정을 한다던가 역고소를 할수 있는 피해사실증거가 없지만 그 증거를 현재 못구하는걸 노려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신고한 경우엔 이러한 경우 훗날에 가해자가 가중처벌을 받고 피해자가 정당방위가 되기 위해서 현재 단계에서 할수 있는 법적 조취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때 할수 있는것들을 알려주세요. 사건의 계기)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함(몰카) 그 사실을 피해자가 알고(눈치채고) 가해자에게 욕을 했는데 가해자가 현재 피해자가 증거를 못구한 사실을 알고 욕한 부분만 편집을해 모욕죄로 신고함. 심증이 있고 이 사람이 몰카로 사생활을 침해한것이 확실한데 현재로써는 증거가 없는 상태. 조사는 월요일날 모욕죄로 경찰서에서 받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취할수 있는 방어조취

조회수 60 | 2018.01.21 | 문서번호: 22607957

전체 답변: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가해자가 피해자를 신고 한 경우 A가 B의 컴퓨터를 해킹 했는데 B는 경제적 여건이 안되 검사를 받지 못하고 나름 예방의 방법을 1년 이상 구축을 했는데도 해킹을 당하여 그 피해 사실을 유명한 싸이트 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갔다가 A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B를 망상증 환자 정신병 환자로 몰았고 있지도 않았던 일을 지어내 그 남자를 스토커로 몰았습니다. 이후 B는 더욱 화가 나 (피해를 계속 받을수도 없는 입장이며) 피해 사실에 대해 더욱 폭로를 하였고 B는 이제 걷잡을수없이 참을수가 없어서 자신이 죄를 짓고 있는건 망각하고 이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경우. 질문1) 여기서 만약 고소가 들어오면 B가 선택할수 있는게 무엇인가요? 질문2) 명예훼손으로 (정신병자, 스토커로 몬 방송을 함) 똑같이 신고를 할 경우 사건이 어떤식으로 전개 되나요? 질문3) 신고가 들어왔는데 처벌 형식에 대해 불만족스럽고 이것을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 당한 계기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이 사건에 대해 조사를 들어갈수 있는법 (가해자가 죄를 덮을려고 피해자를 신고 했는데 사건 경위 진술을 하면 역으로 경찰에서 조사가 들어가는지??) 질문4) 형사/민사 소송은 형사고발과 별개로 중앙지방법원에서 할수 있는걸로 아는데 만약 저의 경우 고소가 들어온다면 이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할수 없는 경우 어떤식으로 해서 무고 혹은 정당방위를 입증하며 동시에 소송 절차를 밟으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