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접수되면 피해자든 가해자든 어차피 조사는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랑 가해자가 똑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서로 마주하고 조사를 받는 게 아니예요. 이건 대질심문이 필요할 때만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일단은 기본조사는 따로따로 받는 겁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먼저 조사를 받든, 가해자가 먼저 조사를 받든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경찰쪽에서 양쪽 다 조사해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피해자가 자꾸 조사를 피하면 경찰쪽에선 처벌을 별로 원치 않는다고 생각하겠죠. 바로 검찰로 넘기는 게 아니라, 경찰에서는 1차 조사를 하고 이후 검찰쪽으로 넘기는 겁니다. 그전에 합의가 없다면 상대측의 피해정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결정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