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우리동네]경찰청에서 피해자 출석요구서를 편지로 보내왔습니다 멀리 이동해야되는것같은데 안갈수는 없는건가요? 왜 보낸건지 무엇을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조회수 47 | 2015.02.04 | 문서번호:
21751507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2.04
거기 적혀 있는 경찰서 담당자 전화번호에 전화걸어서 확인 하심이 가장 좋습니다. 오류일수도 있고 무슨 사항인지 안내 받으실수 있으며 방문 하시면 조사 받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피해자로 되어 있으면 무슨 피해를 보신것 같은데, 질문 내용으로는 뜬금 없이 편지로 받아 보신것 같으니, 가장 정확 한것은 전화를 걸어 질문 하시는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