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증인 신도 이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 #@#:#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영 거부행위가 병역법에서 처벌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전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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