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일괄적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헌재 판단이 2018년6월28일 선고됩니다 #@#:#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법원은 병역법 위반에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군대 대신 감옥을 택하는 이들이 증가, 헌재가 헌법소원 선고를 진행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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