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꿀사회] 대법원, 14년 만에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조회수 0 | 2018.11.02 | 문서번호:
22668034
전체 답변:
[지식맨]
2018.11.02 종교적·양심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첫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적신념이 병역을거부할수있는'정당한사유'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고 하네요
#@#:#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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