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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의원칙의뜻?
조회수 33 | 2010.09.28 | 문서번호: 1424255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28
형사소송법에 일단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의 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며,민사소송법에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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