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일사부재리의원칙
조회수 47 | 2009.09.30 | 문서번호: 986378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30
형사소송법에 일단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의 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에 위배된 공소는 면소의 판결을 받는다.(민사소송법X)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일사부재리의원칙
[연관]
일사부재리의원칙
[연관]
일사부재리의원칙은?
[연관]
일사부재리의원칙은뭐인가요
[연관]
일사부재리의원칙이뭐에요
[연관]
일사부재리의원칙인가여??
[연관]
일사부재리의원칙이뭐죠?
인기 질문:
[인기]
'쭈라를 타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요?
[인기]
9사단 30연대 1대대로 자대배치 받았다는데 거기 어디고 어떤가요?
[인기]
새마을금고에서 계좌이체하려는데 통장 승인번호 입력하라고 해서요, 그게 뭘까요? 비밀번호는 아니죠?
[인기]
Beeg.com 사이트 들어가는방법
[인기]
코레일 예약 할때 결제수단으로 휴대폰 소액결제 가능한가요?
[인기]
사카시의 뜻이 뭐예요? 정확히 알려줄 수 있나요?
[인기]
쥐오줌똥냄새제거방법좀알려주세요ㅠㅠ
[인기]
은행거래 내역중 mtsmss가 머죠?
[인기]
까스활명수 약국에서 얼마에팔아요?
[인기]
골빈녀의뜻이뭐예요? ,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