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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피고인이법원에보석금을내면석방되는데무죄가되어석방인지유죄인데도석방인지
조회수 105 | 2009.08.01 | 문서번호: 910923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01
제98조 보석의 조건에 아직 형이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보석금을 내고 구속수사가 아닌 불구속수사를 하는 것이므로 형이 확정되지 않은것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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