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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하여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원칙이뭐에요??
조회수 198 | 2007.05.15 | 문서번호: 58335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5.15
일사부재리의 원칙입니다.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거듭 처벌받지아니한다(헌법 13조 1항) 참고하세요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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