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한번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하여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원칙이뭐에요??
조회수 198 | 2007.05.15 | 문서번호: 58335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5.15
일사부재리의 원칙입니다.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거듭 처벌받지아니한다(헌법 13조 1항) 참고하세요 ^^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형사소송법에서,일단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수없다는 원칙☜이뭐죠
[연관]
형사소송법에서, 한번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하여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수없다는원칙
[연관]
한번판결이 난 재판에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원칙
[연관]
한번 처벌한 죄를 다시 처벌 할 수 없게 하는 법을 뭐라고 해요?
[연관]
판결이내려진사건에두번이상재판하지않는형사상원칙이먼가요?
[연관]
법원고소취하한뒤에는 다시 재판못하나요?
[연관]
재판 판결후 그 사건에 대해 재조서를 꾸미고 다시 반박할 수 있나요?(개인문제)
이야기:
더보기
[대체역사]
고려시대 청자에서 발견된 USB
[생존]
새벽 2시 골목길에서 마주친 그것
[로판]
하녀로 환생했더니 전생의 약혼자가 집사였다
[회귀]
50년 전 고교시절로 돌아갔다
[대체역사]
1919년, 백범 김구가 페이스북을 시작했다
[BL]
학교 보건선생님이 밤에는 마피아 보스
[회귀]
이번 생은 꼭 대박 나겠습니다
[일상]
알고보니 우리 옆집이 재벌 3세였다
[생존]
아파트 주차장에서 좀비가 나타났다
[로판]
저주받은 공작님의 밤비서로 취직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