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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서,일단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수없다는 원칙☜이뭐죠
조회수 185 | 2011.11.02 | 문서번호: 1789873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1.02
일사부재리의 원칙입니다.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거듭 처벌받지아니한다(헌법 13조 1항) 참고하세요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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