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형사소송법에서, 한번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하여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수없다는원칙
조회수 211 | 2010.11.06 | 문서번호: 1470530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06
일사부재리의 원칙입니다.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거듭 처벌받지아니한다(헌법 13조 1항) 참고하세요 ^^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형사소송법에서,일단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수없다는 원칙☜이뭐죠
[연관]
한번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하여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원칙이뭐에요??
[연관]
형사소송법에대해
[연관]
형사소송법이란게뭔가요
[연관]
형사소송시사건접수만했다가조사하기전에취하한다면,그사건에대해다시소송못거나요?
[연관]
형사소송법의 반의사불벌죄가 무슨뜻이죠
[연관]
형사소송법이 대략 뭐죠??
인기 질문:
[인기]
허리단면 35cm 이면 몇인치인가요?
[인기]
중국어 차오니마 이게 무슨 뜻이죠?
[인기]
까스활명수 약국에서 얼마에팔아요?
[인기]
그니까 영화라파예트는해피엔딩인가요?아님새드엔딩??
[인기]
일반 아파트의 방문사이즈는 몇이죠??
[인기]
ㅈㅇㅂㄹ의뜻???
[인기]
신림그랑프리 평일 가격
[인기]
가장 빠르고 쉽게 죽는 방법
[인기]
세상에서가장못생긴사람
[인기]
1979년 100원짜리 동전의 값어치는 얼마인가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