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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서, 한번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하여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수없다는원칙
조회수 211 | 2010.11.06 | 문서번호: 1470530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06
일사부재리의 원칙입니다.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거듭 처벌받지아니한다(헌법 13조 1항) 참고하세요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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