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한번판결이 난 재판에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원칙
조회수 82 | 2010.08.18 | 문서번호: 1375991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18
한번판결이 난 재판에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원칙:일사부재리의 원칙입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형사소송법에서,일단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수없다는 원칙☜이뭐죠
[연관]
판결이내려진사건에두번이상재판하지않는형사상원칙이먼가요?
[연관]
한번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하여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원칙이뭐에요??
[연관]
판결이안되서 기소중지를하게되면 죄의판결이확정안된상태도 공소시효가잇나요?
[연관]
형사소송법에서, 한번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하여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수없다는원칙
[연관]
한번보증을 서면 다시는 설수가 없다.
[연관]
항소심재판받을때 공판이라면 재판결과가나오는건가요?아님그냥재판만받는건가요
인기 질문:
[인기]
mingky.net
[인기]
생리일주일전관계시임신이되나요?
[인기]
카이스트에도 미대가 있나요??
[인기]
색계에서무삭제20분이요.몇시간몇분쯤에나와요
[인기]
초보마법사의 수련장 위치
[인기]
천주교신자인데 비비안나 세례명에대해알려주세요 어떤성녀였는지 축일이랑
[인기]
풍속 4m/s 어느정도?
[인기]
여자는여사라하고남자는뭐라고하나요?
[인기]
위핑 사기 사이트인가요?
[인기]
바람영화에나오는몬스터단가가사좀알려주세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