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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판결이 난 재판에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원칙
조회수 82 | 2010.08.18 | 문서번호: 1375991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18
한번판결이 난 재판에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원칙:일사부재리의 원칙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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