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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법에서소급효금지의원칙이란?

조회수 279 | 2007.07.13 | 문서번호: 379520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7.13

형벌법규는그시행이후이루어진행위에대하여만.적용되고,시행이전의행위에까지소급하여적용될수없다는원칙이다.그취지는법적안정성과행위자의예측가능성.신뢰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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