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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를쓸때 다른사람주민번호를쓰게된다면 확인을안한거니깐 법으로처리가 안되나요?
조회수 73 | 2008.05.28 | 문서번호: 363555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28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본인의 것으로 사용하는것은 주민등록번호도용 및 사문서 위조, 사기까지 성립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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