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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를받을때 신분증확인을안하고상대방이다른사람주민번호를쓰게된다면 어떻게되나요
조회수 199 | 2008.05.28 | 문서번호: 363624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28
각서가법적인효력을갖기위해선[공증]을받으셔야합니다. 공증사무소에가서변호사공으을받으세요.그렇지않을경우..각서는그저참고자료일뿐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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