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297조, 298조, 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301조의 2(강간 등 살인ㆍ치사)의 예에 의한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